2026년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 한눈에 정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집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지”, “도대체 얼마까지 벌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막상 찾아보면 숫자와 용어가 복잡해서 끝까지 읽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소득 기준,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올해 안에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격을 1차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가까운 예시와 체크리스트도 함께 담았습니다.
내용은 최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글을 다 읽고 나면 어떤 급여를 먼저 확인하면 좋을지, 어디에서 자세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하는지까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전체 그림부터 보기
본격적인 숫자를 보기 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큰 틀을 먼저 이해해 두면 뒤에서 나오는 기준을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번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생활비 지원),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월세·전세 등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한 가구가 조건에 따라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기도 하고, 어떤 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 수준을 말하며, 매년 정부가 고시합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6,49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선정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금액 포함)
이 섹션에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수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실제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내 가구가 어느 급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1.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월 소득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2,564,238원
- 2인 가구: 4,199,292원
- 3인 가구: 5,359,036원
- 4인 가구: 6,494,738원
- 5인 가구: 7,556,719원
- 6인 가구: 8,555,952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율은 급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 2026년 급여별 선정 비율 (공통)
2026년에도 급여별 선정 비율 자체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같은 비율이라도 실제 금액 기준은 함께 올라간 상태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 6인 가구: 2,737,905원
실제로 받게 되는 생계급여액은 위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82만 556원 - 50만 원 = 약 32만 원 정도를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식입니다.
4. 2026년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
나머지 급여도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일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단위는 월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1,025,695원
- 2인 가구: 1,679,717원
- 3인 가구: 2,143,614원
- 4인 가구: 2,597,895원
- 5인 가구: 3,022,688원
- 6인 가구: 3,422,381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230,834원
- 2인 가구: 2,015,660원
- 3인 가구: 2,572,337원
- 4인 가구: 3,117,474원
- 5인 가구: 3,627,225원
- 6인 가구: 4,106,857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282,119원
- 2인 가구: 2,099,646원
- 3인 가구: 2,679,518원
- 4인 가구: 3,247,369원
- 5인 가구: 3,778,360원
- 6인 가구: 4,277,976원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금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다음 섹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와 재산 기준 이해하기
“우리 집 월급은 저 기준보다 조금 넘는데, 그래도 신청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대부분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2026년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을 때 일정 부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지역·재산 종류에 따라 다름)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위해 보장해 주는 부분이라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숫자는 공식 모의계산기나 지자체 안내를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빠르게 보는 소득인정액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① 우리 가구에 속하는 사람(주민등록 + 실제 같이 사는 사람)을 먼저 정확히 정리한다.
- ② 근로·사업·연금·임대 소득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모두 합산해 본다.
- ③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보험·주식 등 재산 목록을 적고, 대출·전세보증금 등 부채도 함께 정리한다.
- ④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 본다.
이렇게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 다른 복지제도를 확인할 때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은행 예금·자동차 등은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 보여도 재산 규모가 크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실제로 어디에만 남았나
예전에는 “자식이 조금만 벌어도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도 개편을 거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어떤 급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생계·주거·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중에 연 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아주 상위 소득·재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남아 있다고 이해하면 덜 혼란스럽습니다.
2.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를 부양의무자로 보고, 이들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지 따집니다.
다만 의료급여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지자체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 창구에서 개별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헷갈릴 때
요약하면, 2026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가구가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고, 생계급여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가구 유형별 예시와 빠른 셀프 체크리스트
이번에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을 실제 상황에 가까운 예시로 풀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판단은 공식 모의계산 및 담당자 상담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1. 1인 가구 A씨, 생계·주거급여 가능성 살펴보기
60대 1인 가구 A씨가 월 45만 원의 기초연금과 10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은 전세보증금 3천만 원 정도이고, 큰 예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소득인정액 기준)
- A씨의 실제 소득은 약 55만 원 수준이며, 재산도 크지 않아 소득환산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같은 조건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1인 1,230,834원)에 비추어 보면, 생계급여보다 주거급여는 문턱이 더 낮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신청해 보고,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각각의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 4인 가구 B씨,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4인 가구 B씨 부부가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을 벌고,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낀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득이 340만 원이라 “중위소득 50%면 무조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2,078,316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40%): 2,597,895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3,117,474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50%): 3,247,369원
B씨 가구처럼 근로소득 비중이 큰 가구는 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본재산액 등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이 단순 합계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실제로 모의계산을 해 본 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자주 헷갈리는 질문 몇 가지(Q&A)
-
Q. 조금이라도 저축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적금·자동차 등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보호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이 중요합니다. -
Q. 자녀가 직장 다니면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이 절대 안 되나요?
A.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중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네 가지 급여를 전부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과 지원 방식이 달라, 어떤 급여는 받고 어떤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신청 과정에서 여러 급여를 함께 심사하지만, 결과는 급여별로 나뉘어 나옵니다. -
Q. 2025년에는 안 됐는데, 2026년에는 다시 신청해 볼 만한가요?
A.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간 상태라, 이전보다 문턱이 조금 내려간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모의계산을 해 보고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지금까지 2026년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수급 기준, 소득·재산 산정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예전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개별 가구의 소득 구조, 재산, 부양관계,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전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이해하는 용도에 활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경계선에 있는 가구라면,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창구나 담당 기관,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