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 신청자격·혜택·신청방법 2025 정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목돈 마련이 막막한 분들께 정부가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희망저축계좌2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넣어 주어, 3년 뒤 꽤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통장입니다.

다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등 조건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해당이 되는지, 3년 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희망저축계좌2의 신청자격, 지원금 구조, 신청 절차, 유지 조건과 해지 시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서 가입을 검토할 때 어떤 부분을 특히 확인해야 할지도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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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2, 어떤 제도인지 한눈에 보기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면서 생활비 마련하느라 저축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매달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 주어, 3년 뒤 자립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매달 본인이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금액을 같은 통장에 넣어 줍니다. 3년(36개월) 동안 저축과 근로,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구조가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어, 1년 차·2년 차·3년 차마다 정부지원금이 점점 더 커지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덕분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수록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신청자격과 가구·소득 기준 먼저 체크

① 기본 대상: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2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는 점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혹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낮아 보여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조금 높아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② “일하는 가구” 확인 기준

대상 가구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최근 3개월 이상 급여가 입금되었는지,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매출 전표 등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득 금액이 크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볼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매년 금액이 바뀌며,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 기준으로 3인 가구보다 4인 가구의 기준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표와 각 지자체·복지로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희망저축계좌2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으로 가구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3년 뒤 얼마 받는지, 지원금 구조 이해하기

① 기본 구조: 매월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금

희망저축계좌2의 기본은 “본인저축 10만 원 이상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때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이 매칭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 1년 차: 매월 10만 원 지원
  • 2년 차: 매월 20만 원 지원
  • 3년 차: 매월 30만 원 지원

즉, 1년 차에는 10만 원, 2년 차에는 20만 원, 3년 차에는 30만 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이 붙어, 해가 갈수록 정부지원금이 커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② 10만 원씩 3년 유지 시 금액 예시

가장 많이 안내되는 예시는 매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저축: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년 차 10만 × 12개월 = 120만 원
  • 정부지원금: 2년 차 20만 × 12개월 = 240만 원
  • 정부지원금: 3년 차 30만 × 12개월 = 360만 원

정부지원금만 합쳐도 총 720만 원, 여기에 본인저축 360만 원을 더하면 1,080만 원 + 이자 + (해당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등 일부 대상자는 내일키움장려금, 수익금 등 추가지원금까지 받으면 1,20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③ 본인저축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통장 자체는 보통 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 자율 적립이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다만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은 제도 안내에 따라 기본 10만 원 저축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더 많이 저축했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이 단순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되는 선에서 저축액을 늘리면,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본인저축금이 커져 만기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자체별 안내문에서 “본인저축 한도(10만~50만 원)”와 “정부지원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모집 공고의 예시 표를 꼭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숫자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희망저축계좌Ⅰ·Ⅱ 복지로 공식 안내 확인

4. 신청 기간·방법과 준비 서류 정리

① 신청 기간: 연간 여러 차수로 모집

희망저축계좌2는 전국이 한 번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연간 여러 차수 모집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군·구는 1차(3월), 2차(5월), 3차(7월), 4차(9월)처럼 분기별로 모집 시기를 나누어 안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전국 공통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새소식, 복지로 공지에서도 ‘○○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처럼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 일부는 온라인 병행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담당 창구(생활보장·맞춤형복지·자활 담당 등)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가구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만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서류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준비 서류: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해 두기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서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신청서식
  • 근로·사업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전표 등
  • 주거 형태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무료거주 사용대차확인서 등(필요 시)

실제로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모집 공고의 첨부파일을 먼저 읽고, 주민센터에 전화로 한 번 더 체크한 뒤 방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간단 체크리스트

  • ① 우리 가구가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 ② 최근 3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지
  • ③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았는지
  • ④ 3년간 매월 최소 10만 원 저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위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해 두면, 실제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탈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가입 후 3년 동안 꼭 지켜야 할 유지 조건

① 3년간 저축·근로·교육이 기본 조건

희망저축계좌2는 “가입만 하면 끝”이 아니라, 3년 동안 꾸준히 조건을 지켜야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및 매월 정해진 기간 내 저축(원칙적으로 월 10만 원 이상)
  •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 소득 유지(일시적인 실직 등은 예외 규정을 통해 처리)
  • 3년 동안 총 10시간 내외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연차별 최소 시간 기준 존재)
  •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교육은 1년 차 4시간, 2년 차까지 7시간, 3년 차까지 10시간처럼 연차별 이수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제때 듣지 않으면 만기 때 정부지원금이 전액이 아니라 환수 처리될 수 있으니, 일정 안내를 반드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가입 당시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였더라도, 3년 동안 소득이 늘어 유지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장을 바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지급(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소득이 늘어났지만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일정 시점까지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중도 또는 만기 지급해지)
  • 소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부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저축금과 이자만 받는 환수해지가 될 수 있음

구체적인 처리 방식과 시점은 각 지자체와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이 크게 변동되면 담당자와 상의해 향후 지원금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지원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자금 사용 목적)

희망저축계좌2 지원금은 단순 소비보다는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적에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용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전세·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직업훈련, 기술교육 비용
  • 창업·사업 운영 자금
  • 그 밖에 자립·자활에 도움이 되는 용도

최근에는 만기 때 수령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예: 50% 이상)을 자립 목적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용도가 인정되는지, 사용 증빙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는 자산형성포털·지자체 해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다시 점검

Q1. 희망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랑 같이 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중복 가입·유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집 공고에서는 “동일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중복 가입 불가”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다른 자산형성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서 중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득이 잠깐 끊기거나, 휴직·출산으로 일을 쉬면 어떻게 되나요?

군입대,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적립중지”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저축을 잠시 멈추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이때는 적립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받아야 하며, 허용 기간과 인정 사유는 안내문과 담당자 설명을 따릅니다.

근로 중단 사유와 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하나도 못 받나요?

중도 해지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정부지원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했느냐에 따라 “지급해지”와 “환수해지”로 나뉩니다.

  • 지급해지: 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는 해지 유형
  • 환수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저축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는 해지 유형

어떤 유형으로 처리되는지는 개별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해지 신청 전에 담당자와 상담해 예상 지급액과 환수 여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은행 적금(예: 청년도약계좌)과는 같이 가입해도 되나요?

희망저축계좌2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도약계좌 등은 금융권의 별도 상품이라 제도의 관할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적금과의 단순 중복 가입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의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복지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2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가 중요하므로, 다른 자산·소득 변동이 있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정리하며: 이런 분이라면 특히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2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을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일하면서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의 소득·재산을 가진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교육·자금사용계획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상당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연도별 지원 구조, 중도 해지 시 처리 방식 등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지자체별 안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자산형성포털·복지로의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특히 희망저축계좌2처럼 금융·복지 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가구가 희망저축계좌2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2 공식 안내 확인